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이해도 증대 기대
헌법재판소가 부산에서 지역상담실을 열고 시민들의 헌법소원기회를 넓힌다. 헌재는 19일 부산시청 3층 애민실에서 ‘지역상담실’ 개소식을 갖는다. 상담실은 지난 12일 처음 개설된 광주지역상담실에 이어 두번째로 앞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수요일 오후 2∼5시, 목·금요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상담실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부장연구관 등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절차 청구서 작성방법 등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으로 이중 헌법소원심판이 가장 많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은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헌법재판제도 관련 편익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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