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17일 트위터에서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비방 글을 재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소 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의 원문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같은 혐의로 고소된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말을 붙여 이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정 대표와 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씨의 아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고 유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 부부와 김재연 통진당 의원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시사평론가 이모(56)씨와 방송진행자 박모(47)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방송에서 "이 대표가 6ㆍ25가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종국 가운데서도 '상종북'"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북'과 같은 사실이 아닌 평가나 의견을 담은 글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 등이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이씨가 당시 언론 보도에 근거해 발언을 했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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