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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의ㆍ과당 매매 손실 고객에 70~8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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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의ㆍ과당 매매 손실 고객에 70~80% 배상해야

입력
2014.03.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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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운용하면서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아 손실이 생겼다면 증권사가 손실의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 고객은 손해를 보든 말든 증권사는 무조건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이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증권사 직원의 과도한 회전매매(과당매매)에 따른 분쟁 조정에서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40~60% 수준이던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크게 높인 권고다.

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A씨는 친구 아내인 주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위탁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선 뒤 3개월만에 4,999만원을 날렸다. 잔고는 달랑 1만원이었다. B씨가 맡긴 돈은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석 달 동안 B씨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 매매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종목을 3일 이내에 매매하면서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9,500%나 됐다. 시감위는 증권사 직원 A씨가 초단기매매에 치중하면서 거래수수료만 2,365만원이 발생한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또 증권사 직원 C씨가 친구 D씨로부터 계좌 관리자로 승낙을 받은 뒤 D씨 몰래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1,941만원의 손해를 입한 건에 대해서도 증권사가 손해의 8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사결과 C씨는 월평균 매매회전율 2,561%의 단기 회전 매매를 반복해 거래수수료만 1,248만원에 달했다.

황우경 거래소 시감위 분쟁조정팀장은 "증권사 책임비율을 높게 인정함으로써,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로 취득한 증권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며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 임의·과당매매가 의심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업계의 임의·과당매매 분쟁은 지난 2011년 204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43% 늘어났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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