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면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중이던 지난달 22일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수원 영통당원협의회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 지역 시ㆍ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참여자ㆍ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9조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 전비서관은 "이 지역에서 7년 가량 정치를 해온 전임 당협위원장으로써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임 전 비서관이 조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사람과 빠질 사람을 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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