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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개인 정보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 송부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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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개인 정보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 송부하다니…

입력
2014.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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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부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적 사항이 노출된 성폭력 피해자는 이사를 해도 가해자의 추적을 받을 수 있어 불안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광주지법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ㆍ전남지부에 따르면 A(25ㆍ여)씨는 2012년 8월6일 새벽 일면식도 없던 B(30)씨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고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합의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가해자 B씨에 대해 별도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1심 판결문에 피해자 A씨의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송부하면서 불거졌다.

민변 광주ㆍ전남지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인을 명확히 밝히려면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특례법(소송촉진법), 대법원 예규 등을 근거로 처리했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돼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의 주민번호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변 광주ㆍ전남 지부는 법원이 근거로 내세운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민변의 이소아 변호사는"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며"법원의 과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 등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재판부가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규정대로 처리했다가 생긴 결과"며" 예외 등 규정을 둬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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