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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통신사 상대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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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통신사 상대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4.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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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 업체인 넷피아는 17일 국내 통신서비스(ISP) 업체들을 상대로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넷피아 며 측은 “일부 ISP에서 2006년에 인터넷주소 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특허 무효된 다른 업체들과 이중 계약을 했고, 그마저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2006년부터 8년간 1,600억원의 실질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넷피아 관계자는 “그 바람에 해외 사업도 모두 중단됐고 자국어 인터넷주소 종주국의 꿈이 무너졌다”며 “당시 연간 150% 성장세를 감안하면 넷피아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3,000억원대가 넘는다”고 말했다.

넷피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특허 기술을 이용해 실명으로 된 사물인터넷 주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피아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한국이 사물인터넷의 허브국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해외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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