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억, 연중 신청…위생설비 개선 등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ㆍ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려는 영업자로, 개인 신용과 담보능력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 총액은 6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연중인데, 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2억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원 이내) 등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참조 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시 보건위생과(052-229-3552), 구ㆍ군 위생부서.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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