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으로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정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미화 48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0.6764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6정을 결제해 구입했다. 정씨는 지난해 6,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1월 등장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다는 점 때문에 각국에 거래소가 만들어질 정도로 확산됐지만,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