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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의 저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간첩사건' 담당 검사도 국보법 위반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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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의 저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간첩사건' 담당 검사도 국보법 위반 기소 가능

입력
2014.03.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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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권위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저서 에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 국보법 사건과 관련해 '바이블'로 통하는 이 책의 기준대로라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가 불가피한 셈이다.

16일 황 장관이 쓴 해설서 (2011년 9월 개정판)에 따르면 국보법상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위조ㆍ변조는 물론 위조ㆍ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고 정의돼 있다.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등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들도 날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저서에서 날조죄의 고의에 대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설명했다. 날조죄 조항 중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는 위조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국정원에서 진본 출입경기록을 먼저 받고, 10월 중순 전혀 다른 내용의 위조본 출입경기록을 제출 받았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위조본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뒤 11월 27일에야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회신을 받기 전인 11월 1일 법원에 위조본을 제출했다. 외교부를 통해 받은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도 결국 국정원 협력자 등을 거쳐 위조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그와 별개로 검찰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도 위조본을 제출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

특히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를 수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접견을 막았는데도 검찰이 사실상 눈감아 줘 '미필적 고의'의 정황이 매우 짙은 상황이다. 서울지역 한 판사는 "사실상 피의자 성격의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연수원 시험에도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국보법상 무고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에 대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유씨에 대한 신고나 증거조작이 유씨가 간첩이라고 믿고 이뤄졌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황 장관은 특히 "국보법상 무고ㆍ날조죄는 형법상의 모해증거인멸 등의 죄에 대응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국보법이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구속하면서 형법상 모해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실상 봐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위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반면 국보법상 무고ㆍ날조죄는 무고의 대상이 된 죄와 똑같은 형에 처해진다. 간첩죄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모해증거인멸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국정원 직원 등에게도 국보법 위반 대신 모해증거인멸죄를 적용한다면 논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보법 무고ㆍ날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 사건 1건뿐이어서 황 장관의 해설서는 역설적으로 유씨 변호인단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황 장관의 해설서가 유씨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처벌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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