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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 불어시험은 불공정" 교수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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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 불어시험은 불공정" 교수 기소의견

입력
2014.03.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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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조금 서툰 학생에게 프랑스어 시험을 한국어 대신 영어로 치르게 한 대학의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대학 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가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6월 19일 이화여대 교양 프랑스어 기말고사 시험장에서 12년간 미국 유학생활을 한 한국인 학생이 영어로 된 시험지를 감독관 A(49ㆍ여) 강사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학교 불어불문학과는 시험 전 요청한 외국인이나 장기 유학 한국인에게 영어 시험지를 제공하지만 A 강사는 수업 담당 B(51∙여) 강사로부터 영어 시험지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2일 뒤인 7월 1일 A 강사는 학과장 C(57ㆍ여) 교수로부터 "불문과 전체 교수회의를 한 결과 당신을 강사로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C 교수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학교가 시험지 제출을 거부하자 지난해 9월 학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시험지를 확보한 뒤 국ㆍ공립대 불문과 다섯 곳에 보내 영어 시험지가 문제가 되는지 물었다. 다섯 곳 전부 영어 시험지를 쓰지 않는다고 했고, 서울대 등은 "영어 시험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로 시험지에는 'impatience' 'journal' 등 영어와 프랑스어 철자가 동일하거나 'correspondant'(영어는 correspondent)처럼 거의 비슷한 단어가 여럿 포함됐다. 영어로 시험을 치를 경우 문제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해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서를 술술 읽고 직접 날인을 하는 등 한국어 실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B 강사와 불문과 교양수업을 관리하는 D(51ㆍ여) 교수의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 강사는 이 학생의 성적을 올려줬고, D 교수는 영어 시험지로 일부 학생들에게 고의로 특혜를 주려 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또 소명위원회 자리에서 A 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평소 모욕을 준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를 인정, C 교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소명위원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A 강사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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