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이후에도 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국민ㆍ신한ㆍ산업ㆍ우리ㆍ농협ㆍ수출입ㆍ부산ㆍ경남은행 등 8개 국내 채권은행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개선 사항을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은행에서 정기 신용위험 평가 시 우량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이 얼마 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신용위험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서면결의가 많고 평가자료가 부실한 것이 많았다. 일부 은행은 재무개선 대상에 선정한 기업인데도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했으며, 경영정상화 계획(MOU) 이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누락했다.
워크아웃기업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자금관리인에 퇴직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선정하는가 하면, 파견된 자금관리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보내 위규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하반기 중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자금관리인의 전문성 제고방안 ▦은행의 자금관리업무 점검장치 마련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자금관리인 관련 비용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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