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에도 계속 강의를 맡아 논란이 됐던 해당 교수들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교수들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공주대는 최근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학무위원 전원과 교수회,직원회, 총학생회 대표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교수들이 강단에 복귀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학교측은 또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들을 비롯한 미술교육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교수,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도를 불문하고 해임이나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김창호 비대위원장은"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학기 전공 4과목 강의를 맡아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지난 12일 해당 교수들을 직위 해제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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