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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고 김근태 전의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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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고 김근태 전의원 재심 결정

입력
2014.03.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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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확정 판결 28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65년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간 수배를 받는 등 20여년 간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5년 9월 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 받았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파킨슨병을 얻었고 2011년 12월 말 세상을 떠났다. 인 의원은 2012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모두 실형이 확정되는 등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가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판에는 부인 인 의원이 출석해 최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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