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가 올해 안에 전면 도입돼 금융사를 사칭하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17일부터 은행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며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전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불법 개인 정보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가운데 8,000여만건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 고객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가 핵심으로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많은 서민에게 대출 사기, 피싱 사기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2011년 9월 이후 금감원에 신고된 피싱ㆍ파밍 및 대출 사기 피해(11만3,000건) 중 금융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는 2만8,00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금융권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지난 13일 현재 1만2,944개 금융사 중 317개사가 가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권 및 금융 관련 유관기관이 전면 도입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17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8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각 금융사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했던 탓에 즉시 확인은 쉽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수집ㆍ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포상금을 5단계(S,A,B,C,D)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 2월 6일 도입 후 지난 13일까지 1,402건의 이용 정지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 시민 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해 신속히 이용 정지할 방침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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