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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직 법관 빼간 '박근혜표 깜짝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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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직 법관 빼간 '박근혜표 깜짝인사'

입력
2014.03.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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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황찬현 감사원장에 이어 현직 법관을 또 다시 행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헌법가치인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사시 23회)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용돼 민ㆍ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며 방통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며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 3월 사퇴한 이계철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인 1년만 채운 채 연임에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당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으로 발탁해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현직 법관을 행정관료로 빼가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당시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헌법유린 사태"라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비춰보면 박근혜정부는 언제든 현직 법관을 정부관료로 기용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만성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삼권분립 차원에서는 좋지 않은 선례를 계속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법원 내 정보법학회장을 지낸 게 사실상 관련 경력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미디어 환경이 갈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굳이 비전문가인 현직 판사를 택한 것이 적절한 인사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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