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플래시메모리 관련 기술이 불법유출됐다며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1,000억엔(1조5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도시바 제휴업체 샌디스크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스기타 요시타카(52)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개시)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2008년 도시바의 미에현 욧카이치공장에서 메모리 대용량화에 필요한 최신 연구 정보를 기록매체에 복사, 자리를 옮겨서 일하던 SK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를 퇴사한 그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시바는 도쿄지법에 스기타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청구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손해 규모는 1,000억엔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장이 전달되면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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