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했을 때, 가구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예산의 집행률이 4년 연속 낮아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ㆍ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긴급복지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0년 87.2% 였던 긴급복지예산 실집행률은 2011년 77.6%, 2012년 58.9%, 2013년 55.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부정수급자 적발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0년 부정수급자가구는 2,759가구로 전체 수급자가구(87만8,904가구)의 0.31% 였지만, 2011년에는 5,048가구(0.59%), 2012년 7,392가구(0.90%), 2013년 1만222가구(1.26%)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률은 2~5%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도 늘어나 2010~2013년 20만1,987명이 탈락했다. 이 기간 동안 수급자중 49만2,100명의 급여가 늘어났지만, 74만7,176명은 급여가 줄었다.
이언주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관리망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위기과정 발굴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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