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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담당검사 역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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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담당검사 역할 의혹

입력
2014.03.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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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씨 남매 수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단순히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위조 사건 자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 사건 공소유지팀 중 한 명인 이모 부장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 검사는 이후 유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복귀해 유씨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참여했다.

이 검사는 2012년 7월부터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법률지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통 국정원에는 검사 3명이 파견되며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하는 법률보좌관실과 달리 법률지도관은 수사국에 배치돼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때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법률적인 판단과 의견서 작성 조언 등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2012년 10월부터이며 국정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재판에 넘겼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가 유씨 남매에 대한 조사와 유씨의 구속, 기소 단계에서 대공수사국의 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려씨를 179일간 독방에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는 등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검사가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이 밝혀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공문을 통해 중국 당국에서 받았다"는 사실상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 주선양(瀋陽)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또 전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체포한 국정원 외부협력자 김모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자살 기도 당시 남긴 유서에서 언급한 활동비와 문서 위조 대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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