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기부액의 최대 5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부연금이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혹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부자산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기부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나눔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돼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부연금이 도입될 때 공익법인이 기부액 중 기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최소 50%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 70%를 기부 목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5%다. 기부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개인 기부금이 75% 수준이다.
다만 현금, 유가증권 등이 아닌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공익법인이 부동산 평가액의 70% 이상을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10억원짜리 주택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는 3억원을 연금으로 받고 공익법인은 7억원을 사용한다.
또 기부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기부자들을 위해 기부 즉시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기부자가 사망해야 기부금품의 소유권이 공익법인으로 넘어간다. 기부금의 수급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 손자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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