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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하> 민선 6기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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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하> 민선 6기의 발전 방향

입력
2014.03.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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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의원모임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개최한 한 토론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의 보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20여년 지방자치 수준을 2할 자치라고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 및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지방정부에선 중앙정부를 향해 행정 사무의 권한 이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지방행정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사업은 대체로 일률적 기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도리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필요가 아닌 개별부처의 예산확보에 따라 좌우돼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분류돼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지방병무청 등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및 인력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중복 수행하면서 행정비효율과 주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출범했으나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서 자치경찰제도를 검경수사권 갈등을 풀 해결책으로 적극 검토하고 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립적인 재정기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재정분담은 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재정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문제로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편의적 발상으로 보조율을 일방적인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 부담을 떠안는 지자체는 다른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게 돼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는 만큼 지방의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돈과 일을 내주는 데 인색했고, 지방정부는 전시행정이나 중복 투자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지방정부에 자율성은 늘리되 책임감도 높여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정소은(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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