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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국민연금 납부 연장" 고령화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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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국민연금 납부 연장" 고령화 묘수?

입력
2014.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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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근로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노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 납부기간도 늘린다는 것이 취지다. 반면 정부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20~59세(40년)에서 20~64세(45년)로 5년 연장키로 하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납부기간이 연장되면 연금 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후생노동성의 주장이다.

후생노동성이 이 같은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해 4월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 65세로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고령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은 60세인 공무원의 정년도 2016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합의한 상태다. 일본은 이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연금 납부 기간 연장의 숨은 의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연기금을 원활한 확보에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견해다. 후생노동성도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재정검증의 일환으로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6월부터 연금 납부 기간 연장을 통해 연기금을 어느 정도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 검토작업을 벌인 뒤 연내에 구체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연금 납부 기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65세에서 67~68세로 늦출 수 있어 연기금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04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거시 경제 슬라이드'라는 연금제도 정비도 검토중이다. 이 제도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나 임금 상승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금 지급액을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줄곧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연금 수령자들에게 물가와 연동한 인상된 연금이 지급돼, 연기금 고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후생노동성의 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도 제기된다. 거시 경제 슬라이드 제도는 당시 자민당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도입된 것인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생노동성이 수차례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번번히 자민당이 나서 백지화했다. 연금 수령을 앞둔 근로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 반대하고 있고, 젊은 근로자들도 납부 기간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반발을 우려, 연금 납부 기간 연장을 의무사랑이 아닌 가입자 임의로 선택할 수 방안도 마련중이다.

연금 납부 기간 연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필수적인 제도라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가 2010년 최저 퇴직연령을 60세에 62세로 늦추면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높인 사례에서 보듯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연금 납부 시기 연장은 일본뿐 아니라 고령화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일하는 뉴실버 세대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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