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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기소의견 송치한 대선 부정선거 백서, 검찰이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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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기소의견 송치한 대선 부정선거 백서, 검찰이 구속영장청구

입력
2014.03.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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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개표부정 의혹 등을 담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저자 한모씨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18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백서에 담아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한모씨 등이 실명과 함께 허위사실을 기재한 책을 발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선관위는 한씨 등의 주장에 대해 투표구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앞서 법원은 중앙선관위가 한씨 등을 상대로 낸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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