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은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5일 안행부에 제출한 '2014년도 지방세 체납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상자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고, 이미 납부를 포기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2014년 이후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지만, 서울시는 체납액 기준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를 제외하면 일반 시군에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수 백명에 불과하며, 아예 없는 곳도 있다"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명단 공개는 체납자들을 압박해서 강제 징수가 아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액은 3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예 납부를 포기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명단을 공개해도 납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명단 공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사업 부도 등으로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체납한 경우가 많지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하면 납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6,139명으로 체납액은 9,89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2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중 94%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행정동까지만 공개하고 있는 것을 세부 주소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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