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붕괴사고로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축 당시 사업자 측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주시청에 보관중인 공문서까지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사업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청 보관 서류를 실제로 빼 낸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와 서류를 내 준 경주시청 공무원 이모(4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신청 과정에서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경북도지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필요한 2개월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했다.
오씨는 용역업체 대표 박씨를 통해 경주시청에 보관중인 '양남관광지조성계획' 원본을 "복사하겠다"며 받아 공란인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체육공원 건축연면적'란을 '(변경) 1,500㎡, 증 1,500㎡'로 기재한 문서로 바꿔치기 했다. 마우나오션개발은 이 서류를 근거로 경북도지사의 별도 승인 없이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참사는 건축허가단계부터 공문서 변조로 시작,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소홀로 이어졌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건축물 붕괴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