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하하는 모든 양식 광어에 대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넙치 쿠도아충' 검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양식 광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쿠도아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양식 광어는 출하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쿠도아충은 어류의 아가미나 육질에 기생하는 점액포자충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4시간 안에 약간의 설사나 구토, 위 불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원상회복된다고 보고돼 있다.
도는 351개 광어 양식장에 대해 출하 이전에 제주어류양식수협이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쿠도아충 감염 여부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고, 기준치(g당 100만 마리 이하)에 적합한 광어에 한해서만 안전성검사증을 발급받아 출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쿠도아충에 감염된 제주산 양식 광어를 먹어 식중독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책임보상제를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만 쿠도아충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외 수출국가인 미국, 동남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요구한 사례가 없다"며 "제주산 양식 광어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양식 광어 생산량은 2만3,000톤, 수출물량은 3,348톤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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