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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살처분 정부 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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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살처분 정부 매뉴얼 개선"

입력
2014.03.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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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ㆍ살처분, 보상 문제와 관련해 충북지역 농민단체와 환경ㆍ동물보호단체 등이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과 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식제한 명령권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축산대기업에 의한 공장식 밀집방식으로 가금류의 면역력을 떨어뜨린 것이 겨울철 AI전염성을 높인 주 원인중 하나"라며 "축산기업이 계열농장에 가금류를 강제적으로 입식하지 못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제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서 실시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매뉴얼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에 문제가 있다"면서 "살처분의 범위를 현지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AI발생에 따른 보상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살처분했을 경우 피해농가들은 축산대기업의 위탁영농으로 인해 보상금을 기업에 헌납해야 한다"면서 "피해발생 농가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법률 조항을 신설해야 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살처분 현장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들은 "살처분 현장 투입 때 1시간 전이나 하루 전 예방주사를 맞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는 현장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AI살처분과 관련한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동원 인력에 대한 인권보장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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