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에서 처음으로'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 운영과 각종 시설물의 설치,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12개항을 담고 있다. 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구는 이번 조례가 관내 어린이 통학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책과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동구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함께 이달 말까지 불법주ㆍ정차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통학차량 안전수칙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통학차량 승하차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여부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동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나 규정속도 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등을 배로 물어야 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최근 교통사고 중 어린이 통학로 사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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