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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임대계약서 조작해 200억 불법 대출한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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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임대계약서 조작해 200억 불법 대출한 12명 검거

입력
2014.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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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조작해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조직폭력배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문서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200억원을 불법대출해 챙긴 차모(43)씨 등 2명을 사문서 변조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46)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모(36)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 익산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4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미분양 아파트 235세대를 담보로 신협 등 6곳에서 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낮춰 은행에 제출했다. 또 신협 직원 노모(36)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며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실제 이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이나 차씨 등은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피의자들은 신협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며"은행 역시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에 대해 세입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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