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상생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방안' 토론회를 열고 고액의 출연료와 작가료 등에 대한 '상한제 도입'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연기자·작가·매니지먼트 등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방송산업계의 상생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날 상생협의체는 주연급 출연료를 전체 제작비의 20% 이하(7,000만원 초과 금지), 작가료는 전체 제작비의 7% 이하(2,300만원 초과 금지)로 상한선을 두고, 상한제로 인한 출연자와 작가의 보상은 러닝개런티 형식으로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배우와 작가 협회들은 반발하는 양상을 띠었다.
유건식 KBS 드라마국 팀장은 "할리우드처럼 출연료와 작가료를 일정 수준으로 동결하고 나중에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은 "방송사나 제작자가 시청률이나 해외 판권 등에 유리하다며 스스로 스타 캐스팅에 목을 매면서 출연료가 높아졌다"며 "기존의 제작 행태를 바꾸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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