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연아(24ㆍ사진)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에리사(60) 의원은 13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겨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 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선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7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연아는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넉넉하게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규정이 적용되면서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다수 체육인은 “‘피겨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도 못 받는 청룡장을 과연 어떤 체육인이 받을 수 있을지 정부의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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