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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연 600만원… 연말정산 때 40만원까지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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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연 600만원… 연말정산 때 40만원까지 환급받아

입력
2014.03.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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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17일부터 판매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3일 이번에 나오는 소장펀드는 총 44개(전환형 7개, 비전환형 37개)로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급여(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급여 제외)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비과세소득, 300만원 이하 상금ㆍ포상금ㆍ원고료 등)이 있는 근로자여야 한다.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이나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신규 가입은 2015년말까지만 가능하다. 가입할 때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6월30일 이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총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만약 펀드 가입 후 어느 해 총급여가 9,000만원이 되면 그 해에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식이다. 따라서 내년에 총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총한도는 600만원, 소득공제혜택은 10년이다. 한해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40%인 24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연 환급액은 39만6,000원. 가입 후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환급액도 늘어난다.

일단 가입하면 5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납입총액의 6.6%의 세금이 추징된다. 예컨대 가입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을 납입한 뒤 해지하는 경우 총 1,100만원에 6.6%인 72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엔 5년 미만이라도 추징세액은 부과하지 않는다.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갈아탈 수는 없지만 가입한 펀드가 전환형(엄브렐러형)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펀드를 바꿀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지만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특히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40%를 투자하도록 설계된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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