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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너스통장 은행간 금리비교 어렵다”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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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너스통장 은행간 금리비교 어렵다” 불만 높다

입력
2014.03.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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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너스대출은 일정 한도에서 급한 돈을 수시로 쓰고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은행간 금리 비교가 어렵고, 금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ㆍ적금이나 펀드 가입 등 ‘우대금리 적용을 이유로 한 부수적인 요구’(23.2%)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신용대출, 그것도 마이너스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은행 창구직원을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자, 만기연장 등의 설명 부족’(22.2%), ‘마이너스 한도 부족’(11.8%)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승진ㆍ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도 ‘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므로 은행이 홈페이지나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같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할 것과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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