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된다.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내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은 13일 서울 금투협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품 내용과 운용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에 나오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모두 44개로 자산운용사 30곳이 공동으로 출시한다. 운용사 별로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엄브렐러형) 1개나 일반형 펀드 2개를 내놓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 가입 후 급여가 높아져도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2015년 말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총 급여액을 증명하려면 판매사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각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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