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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제재, 요금 할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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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제재, 요금 할인방안 검토"

입력
2014.03.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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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날 추가 징계가 예정되어 있어 영업정지가 끝나도 또 한번 영업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내릴 때, 과징금보다는 요금할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미래부에 따르면 업체별 영업정지기간은 ▦LG유플러스 1차 13~4월4일, 2차 4월27~5월18일 ▦KT 13~4월26일 ▦SK텔레콤 4월4~5월19일 등 각 사별로 45일씩이다. 2개사가 영업정지를 하고 1개사만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엔 신규모집 및 번호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기기변경도 분실 파손 및 24개월 이상 사용한 구형휴대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미래부는 영업정지로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업정지기간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계속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팬택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영업정지 기간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에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구입비용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인건비 및 매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법규 위반시 이동통신사들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그 금액만큼 이용자들의 통신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내리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에 귀속돼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상응하는 통신비 감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최소 15일 이상 영업정지조치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내린 45일간의 영업정지는 지난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징계"라며 "이와 별도로 올해 1~2월에 나온 불법보조금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정지가 끝나도 또 한번 영업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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