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송노동자와 화물 운송노동자 1,465명이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6개 트럭 제조사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총 15억8,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럭 제조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가격 담합을 했지만 현재 기업회생 중인 대우송도개발은 소송에서 빠졌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권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트럭 제조사 담합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제조사들은 운송노동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트럭 제조사 담합 조사결과 발표 후 덤프트럭 기사 801명, 카고(지붕 없는 적재함이 달린 화물차)ㆍ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 기사 664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보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 트럭 제조ㆍ수입업체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3개월마다 임직원 모임을 여는 등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올려 1,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권 원장은 "담합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카고의 경우 판매량 절반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차량 구입비를 부담하면서도 소유권은 운송사에 귀속시켜 일감을 받는 등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에 시달려왔다. 박원호 화물연대 수석구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벌이며 생존권 문제를 알려왔음에도 트럭제조사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피해를 본 운송노동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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