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면 아동가구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실업가구 제외)이 종전보다 0.57%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정책토론회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 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CTC 도입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아동가구 빈곤율이 7.04%에서 6.47%로 0.57%포인트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도 같은 정책효과를 반영하면 0.3042에서 0.2999로 1.4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하는 소득분배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부양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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