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T, LG U+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개시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개 통신사를 짝지어 각각 45일씩 내려진 게 눈에 띈다. 지난해 초 3개 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가열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KT는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영업정지되고, LG U+는 내달 4일까지 영업정지된 후 내달 27일부터 올 5월 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된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중인 이동통신사는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도 분실ㆍ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제한된다. 올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5’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내달 11일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5는 내달 11일 글로벌 출시될 예정이다.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때문에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도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도록 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어도 영업정지 기간 미리 구매하도록 했다. 또 이통사는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관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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