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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역ㆍ영등포역 광장 등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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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역ㆍ영등포역 광장 등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03.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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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여의도역ㆍ대림역ㆍ영등포역 광장과 학교 앞, 버스정류소 등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을 비롯해 초중고 학교 앞 43곳, 여의나루로ㆍ대림역 주변ㆍ영등포역 광장ㆍ국회대로 등 총 862곳이다.

대표적인 흡연 민원 지역인 여의도역 주변도 이번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영등포구는 새 금연구역에 대해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추가 금연구역 지정으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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