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와 금융기관 11곳,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230만건을 나이, 직업, 거주지 등으로 재가공해 팔아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금융기관 등에서 유출된 정보를 입수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문모(44)씨를 구속하고, 문씨에게서 정보를 사들인 대부중개업자 이모(35)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와 국내 정보유통업자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씨 등에게 총 1,1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직업, 주소, 아이디 등이 포함됐으며, 문씨는 이 정보를 편집ㆍ재가공 해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단순 개인정보는 건당 1원에,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자격이 안돼 대출이 거부된 이른바 '부결 데이터베이스(DB)' 정보는 건당 1,000원에 팔았다. 이씨 등은 이들 정보를 대출 및 물품 판매 권유, 업체 홍보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통신사의 경우 LG유플러스 250만여건, KT 7만6,000여건, SK브로드밴드 159만여건 등 총 416만여건이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정보도 100만건에 달했다. 이밖에 여행사,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서도 개인정보 700만건 가량이 털렸다.
경찰은 이들 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인 추정 A씨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 개인정보는 본사가 아니라 판매 대리점 등에서 보관 중인 정보를 해커가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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