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3건의 사망의심자가 알려진 후 정부의 조사를 거쳐 처음으로 168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자로 판정됐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361명 중 약 절반(46.6%)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치료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11일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의심환자 361명(생존자 257명ㆍ사망자 104명) 중 127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확실하고, 41명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명, 144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자료불충분으로 판정받지 못했다.
특히 사망자 104명 중 75명(72.1%)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우편과 휴대전화로 이번 주 안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부터 총 541명의 의심환자를 접수했으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361명만 조사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조사에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독성학ㆍ병리학ㆍ내과전문의 등 각계 전문가 29명이 참여했다. 질병관리본부 배근량 역학조사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정도를 판단할 설문조사, 의심환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을 토대로 폐의 세기관지 손상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에게서 주로 나타난 특이점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이르면 4월 중 그간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원)를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 233만원도 보조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의심환자는 추가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받아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조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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