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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일 유우성씨 참고인 자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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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일 유우성씨 참고인 자격 소환

입력
2014.03.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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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1일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유씨는 12일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유씨의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조작 근거 자료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팀은 전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박스 4개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조작된 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조작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이모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팀 간에 주고 받은 문서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유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의 소환 조사와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요원 간 통화 기록 및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병세가 호전된 김씨도 조만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검찰은 김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가 입원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측은 13일쯤 봉합수술 실밥을 풀고 나면 바로 퇴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이 문건을 발급했다는 확인서를 국정원이 입수하는 과정에 또 다른 협조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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