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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기적합업종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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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기적합업종 효과 있다"

입력
2014.03.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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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 3년째로, 1차 시한이 끝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해당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이 제도에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존속을 원하고 있었다.

11일 본지가 중기적합 업종에 1차 지정됐던 업종에 속한 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 업체가 이 제도의 효과를 인정했다. 세부 효과(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출 감소(52%) ▲매출 등 실적향상(28%) ▲수익구조 안정화(18%) 등을 꼽았다.

반면 효과가 미비했다고 판단한 이유(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 결여'가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도 허점을 이용한 외국기업 진출'(12%), '참여 대기업의 개선의식 부족'(9%) 순이었다.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98%)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3년 기간 동안 확실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66%)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들의 재진출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64%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 존속을 전제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선 '법적 강제성 을 부여하자'(35%)와 '참여제한 대상을 대기업에서 공공기관 및 농협 등으로 확대하자'(25%)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개선사항으로는 '3년씩 2회 한도 지정 폐지하고 기간과 횟수에 상관 없이 업종별 자생력 갖출 때까지 시행'(15%),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세분화'(14%),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 제도 시행'(11%) 등이 고르게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발전과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돼 그 해 9월 16개 품목들이 1차 지정되는 등 첫해에 82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보호기간이 3년이어서 올해 재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반위는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위원회에서 ▲재지정 ▲탈락 ▲내용 변경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첫 재지정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조정협의체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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