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층 높이로 제한돼 있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2배 이상 높여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활주로 주변의 높이를 제한하는 항공법 규제에 대한 과잉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 자치단체인 서울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공동으로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했으며, 김포공항에서 1.5km 인근에 있는 마곡지구를 사례로 항공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 높이가 57.86m(아파트 13층 높이)로 제한돼 있는 마곡지구는 해발 119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비행하는 경우 119~162m, 기계에 의존해 비행하는 경우는 176~209m 높이까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강서구는 구 전체 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활주로 반경 4km 이내, 해발 57.86m)의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119m(아파트 26층 높이)로 완화할 수 있으며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등에 의해 가려진 지역은 이보다 더 고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 보고서는 또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돼 있는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와 내용을 항공법에 명시해 격상하며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직접 항공학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수평표면 제한을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준인 3km로 축소하는 등 총 10가지 방안으로 정리했다.
강서구는 이번 연구 용역결과와 함께 주민 35만2,043명의 공항 고도제한 완화 서명을 토대로 국토부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돼 왔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심재상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강서구 주민들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며 "서울 경제의 미래가 달린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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