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대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악성민원 강화대책 추진 이후 악성전화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ㆍ욕설을 한 1명 등 모두 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11일 성희롱 민원인의 경우 별도 경고 없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폭언으로 고소된 민원인에게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성희롱으로 고소된 민원인들은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의 표현을 비롯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거칠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을 모욕했다. 폭언으로 고소된 민원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상담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사무실이 어디냐? 폭파시키겠다" 등의 협박을 반복했다.
한편 시가 악성민원 강화대책을 추진한 이후 악성전화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이후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 평균 20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의 일 평균 31건에 비해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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