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 대한의사협회 본부 사무실(의협회관)에서 집단 휴진결정과 실행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의협본부 현장조사는 2000년 의약분업사태 때 이후 14년 만이다.
공정위는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상안을 놓고 의협이 지난달 19~27일 실시한 찬반투표가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보건복지부의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요청 대상인 경남ㆍ전북ㆍ충남ㆍ인천의사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의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항이고 집단휴진(24일)이 예고돼 있는 만큼 수사를 신속히 진행,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10일 휴진한 의료기관 5,991곳 중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휴진한 기관을 선별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의원 등은 이날 노환규 의협회장을 만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여야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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