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위치한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모든 소각 행위를 다음달 20일까지 일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연간 발생 산불건수의 50%가 3, 4월에 집중돼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같은 기간 연간 산불발생 비율이 61%로 높아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이런 여건을 감안해 전면 소각금지와 함께 전 직원이 불법소각 행위 기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인화물질 사전제거 차원에서 실시했던 공동소각과 불놓기 허가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늘어 전면 소각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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