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환급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5월 한달 간이다.
특히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 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이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이 제도로 지난 11년간 3만4,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281억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1인당 환급금은 평균 83만원에 달한다.
납세자연맹 측은 ▦작년에 중도 퇴직하고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금액 누락이 있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 누락 경우 등 추가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을 소개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