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거위조 확신할 수 없다” 검찰, 전산전문가 증인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거위조 확신할 수 없다” 검찰, 전산전문가 증인 신청

입력
2014.03.11 10:38
0 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조사한 검찰 공안부는 유씨의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범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1일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에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것이 전산시스템 오류 탓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전산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28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가 결론이 나기 전에는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의 위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씨 변호인단은 ‘입국’이 연이어 기재된 이유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문제로 발생한 오류’라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를 제출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진본으로 확인했다. 또 이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정원이 싼허검사참에서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는 위조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안부는 “출입경 기록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진술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출입경 기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임씨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거조작 수사팀이 진술서 위조 의혹도 수사 중이라 재판부가 임씨 진술을 믿을지는 미지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