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

입력
2014.03.11 08:11
0 0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병역법 3조 1항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씨는 “남성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각각 2명과 1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