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정·보완해 경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달 경남도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심의를 신청키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700여만원) 절반 수준의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 받고 건축비만 들여 아파트를 지어 3.3㎡당 399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 및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 저해 및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계획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시비 사전 차단을 위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사업자가 용도 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농림지역 2만4,090㎡를 먼저 시 소유로 등기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부지는 17만7,000㎡에서 16만7,140㎡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은 7만8,020㎡에서 6만9,940㎡로 각각 줄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권한을 갖게 돼 도의 심의 절차만 거치면 반값 아파트 공급계획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13일 거제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300만원대 아파트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 하라’고 실무자 협의를 지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의사를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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